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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정책_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알아보기

tty01 2023. 11.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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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정책_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알아보기

 

[치매검진사업]

■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 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주체: 시 · 군 · 구(보건소)

○ 대상자: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치매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치매진단 · 감별검사)

○ 사업내용 

-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 발견된 치매환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 · 홍보 실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 ~ 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월3 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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