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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안내 - 입영일자 연기 방법 /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기관, 첨부서류 등

tty01 2023. 11.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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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안내 - 입영일자 연기 방법 /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기관, 첨부서류 등 

 

[입영일자 연기]

 

- 개요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 /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 · 비속,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 신청시기

: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 신청기관

: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_ 우편으로 제출시에는 병무청 「 병무민원포털  - 신청서 / 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다운 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기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오

 

 

[참고사항]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 등으로 집아 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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