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발표! / 원서접수 24년 1월 3일~ 10일, 시험일 24년 3월 9일
2024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괍니다.
[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똔느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 외국학교 등 인정심사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인정(확인)된 자 및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접수(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과거 시험 정보찾기 - 실명인증 - 로그인)가 가능합니다.
- 제출했던 서류는 5년(서류보존 기간)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시원을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 경허미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 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 응시취소신청」 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바. 시험장 선택제를 시행하며, <별첨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2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커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고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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