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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회 경기도 경력경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tty01 2023. 11.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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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회 경기도 경력경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3. 11. 29(수) 09:00 ~ 12. 1(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분에 한하여 인정

나. 제출방법: 스캔 후 이메일 제출

※ 메일제목은 '[제5회 경력경쟁 서류제출] 응시지렬 - 임용예정기관 - 성명 - 응시번호'로 작성

다. 제출서류

전 직렬(해당자만 제출) - 지원봉사 실적 인증서 · 확인서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1. 10. 14 ~ '23. 10. 13)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응시자만 해당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1365 자원봉사포털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또는 봉사일자, 장소, 내용, 시간이 명기되고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된 확인서도 유효

※ 면접등록 시 자원봉사 시간 및 자원봉사 활동 리포트를 등록하고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됨

 

연구사 · 지도사 (필수제출) 

① 학교장 추천서(붙임 추천서 서식 사용) 

② 졸업증명서

○ '[붙임] 추천서 서식 및 작성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제출

※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 추후 발급기관에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운전 9급 (필수제출)

운전경력증명서

○ 정부24에서 발급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진위확인이 가능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운전 9급 (해당자만 제출)

대형운전버스 운전경력증명서(붙임 서식 사용)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이 있는 사실과 근무기간 등이 구쳊거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근무처)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인정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도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 너비 ·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군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추후 발급기관에 경력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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